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임대인의 주소 불명이나 사망 후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함.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3개월 앞당김으로써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3. 개정안의 적기 실행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법안의 취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