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대항력 강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확실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유권 변동 통지 및 해지권 부여]: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양수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지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임차인의 직접 경매신청권 신설]: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임대차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최우선변제금 기준의 합리적 조정]: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경매·공매 배당 시점의 규정을 따르되, 실제 변제받을 금액의 범위는 담보물권자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 보호와 담보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킵니다.
6.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의무 이행 강제]: 임대차등기 협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