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시 비용 명시 의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사항에 임대인이 청구한 추가 비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시킴.
3. 임차인 보호 강화: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관리비 과다청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