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2. 임차인 보호 조치: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3. 개정 법률안의 신설 조항(제6조의4):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과도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차인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 그리고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