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이 주택 매매 때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 계약을 이어가길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2.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은 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법안은 주택을 매매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3. 임대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의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자신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