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현재의 연 4%에서 연 2.5% 이내로 낮춥니다.
2.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비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