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해당 분쟁을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