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을 양수받은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임차인과 보증보험회사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의 법적 보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의 변경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험을 미치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보증보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