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권리 강화: 임차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이를 지원받은 지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의 보호: 임차보증금은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의 7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그에 따른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임대료 조정 및 정보 제공: 지역별로 적정임대료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고, 이를 1년마다 발표합니다. 또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료와 보증금과 관련된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