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며,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