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증금의 단기적인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증금에 대한 대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유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