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새로운 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 임차 관련 정보—예를 들어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보 접근성 개선: 기존에는 임차권에 대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이 법안은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명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