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조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소송절차가 항소를 통하여 담당 판사가 재신청 심사나 재조정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및 소송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