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2. 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는 9년 이내 최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차임 등을 증액할 때에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늘리고,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전월세 인상으로 인한 이사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