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증액: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세금이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한액과 한도가 현실적으로 늘어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권을 강화합니다.
2. 전세금 시세 반영: 전국의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다른 전세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도록 변경합니다.
3. 소액 보증금에 대한 전액 우선변제: 특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사기 증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와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