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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합니다.
2.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전용기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