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이 겪는 전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2. 피해 현황 조사와 전문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정보제공과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군구 등에 자료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필요 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내의 전세 사기 등이 줄어들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