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감소시키고, 임대차 계약 이행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거나 사기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계약 이행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다 공정한 주택임대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