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