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 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를 통해 임대인의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