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계약 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 감소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은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