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당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비용 증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그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