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은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주택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