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공시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올바르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현재 규정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계약 때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표준임대료 제도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상생임대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