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즉시 인정하도록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물권 변동 통지 의무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이 물권 변동에 대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