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 주택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정확한 주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2030세대를 비롯해 전세를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도움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