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주택 임대차에 관한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여,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에 직접적인 임료 상한을 명시하여, 차임의 증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신에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료의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에 투자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주 기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