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시, 임차인에게 반환사유 발생 후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벌금 성격의 금액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날마다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연 12%의 비율로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임차인이 재정적 손해를 덜 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가 더 명확해지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