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확인:
-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역할 확장:
-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적 개선: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