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그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확대하여 소액임차인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회적 약자 보호: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증금 회수 보장: 이 개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더욱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소액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