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일부 임차인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도록 바뀌었습니다.
2.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와 전세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