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실거주 증명의무가 명시됩니다.
2.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하영제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