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법률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당일에 발생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예방책 마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대항력과 근저당권 설정의 우선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