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이를 기록하는 명령(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알리기(송달) 전이라도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 빨리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적 및 주거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