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후 임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합니다.
2.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납국세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