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안전을 위해 종종 이사를 원합니다.
2. 현재 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지만, 이 개정안은 최초 계약기간 중에도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임차인이나 그 가족이 특정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덜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