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안 제3조의2)
2.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합니다. (안 제3조의2)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과정이 빨라지는 것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지 않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이율의 준용으로 임차인들의 이익을 강화하며, 주택임대차 시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