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시 사용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적용하게 함. 이는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조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세금 체납 현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와 같은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
3. 위 정보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어길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임차인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임대 계약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