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시점 확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및 권리관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위반 시 구제 조치 마련: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등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