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집에 대한 점유 및 전입 일자,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정보 접근성 강화: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기 예방: 임차권에 관한 중요 정보를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의 권리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