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원활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