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저당권 설정 통지 의무:
-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임차인의 권리 확대:
-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택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당일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같은 날에 설정한 저당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