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신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무자력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주택 소유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