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통지 의무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까지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통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양수인의 세금 증명서 제출: 이제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사람이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 강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