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이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2.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의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과 관련된 권리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