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 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이 현실의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자는 제안이다.
2. 특히,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기소된 경우에 이 증액된 우선변제금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3.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아, 그 피해를 줄이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다. 현재의 법이 시장 상황에 비해 낮은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