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연간 차임 증액 한도를 현행 연 5%에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2. 차임(임대료) 외에 임대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추가 비용(예: 전기료, 난방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등)을 차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3. 임대인이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여 추가 비용으로 분류해 임차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이 법적인 차임 증액 한도를 우회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