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조의6제4항).
이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