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 동안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집세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