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2.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함. 허위로 갱신거절한 경우,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3배를 배상해야 함.
3.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되, 당사자 간 합의, 조정, 판결 등으로 새로운 조건이 정해지면 갱신된 계약으로 소급 적용됨.
4.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하로만 증액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임대차 계약 또는 최종 차임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음.
5. 시·도에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함.
6. 임차인이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7.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분쟁 시, 표준임대료를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여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